육군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신현정 2022. 12.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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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나서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오늘(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위원회는 변하사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에 군 복무를 희망하던 변 하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작년 3월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변희수하사 #육군 #순직 #일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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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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