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공소시효 만료

구미현 기자 2022. 12. 1.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일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노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노 교육감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치적 내용 중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경찰, "허위사실이라고 볼수 없어" 불송치 결정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2일 울산 남구 선거캠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재선이 유력하자 남편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2022.06.02. gorgeouskoo@newsis.co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일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울산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노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노 교육감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치적 내용 중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표 사실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김주홍 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6·1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노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8월 24일 고발했다.

선대위는 노 교육감의 선거공보물 내용 중 청렴도나 공약 이행에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게재하면서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만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