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거침입’ 기자에 한동훈 주소 적힌 문서 보낸 수서경찰서...시민단체, 고발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2. 12. 1.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
수서서장· 수사관 국수본에 고발
<사진출처=연합뉴스>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노출한 수서경찰서 관계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수서경찰서 관계자인 라혜자 수서경찰서장과 수사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공모 혐의로 고발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함께 보냈다.

이번 고발을 진행한 민생위는 “‘더탐사’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에 피고발인들의 ‘긴급응급조치통보서’ 발송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난 것은 안일하고 소홀한 사고에서 발생한 실수라기보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무책임한 행위가 단순 실수로 치부되어 넘어갈 때 또 다른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더탐사 기자들에게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보냈다. 이는 긴급응급조치 시행시 스토킹 피해자가 받게 되는 자료인데, 접근금지 범위의 기준이 되는 피해자 주소와 구체적 결정 사유 등이 기재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긴급응급조치 결정 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시행의 이유와 불복 방법에 관한 내용만 적히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탐사에게 결정서와 통보서가 모두 전달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노출됐다. 이후 더탐사는 이 결정서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명백한 범죄 수사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서경찰서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 착수를 검토하기로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