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동연 부정채용’ 의혹 제기 강용석,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방배경찰서, 지난달 28일 불송치 처분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8일 강용석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강 전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지사(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지만, 경찰은 강 전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강 전 후보는 지난 5월 23일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3사 TV토론회에서 김 지사와 관련해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김 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 안했다” “그 직원은 아주대에서 기재부 올 적에 보수가 깍였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생단체인 신전대협은 김 전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고발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지사를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결과 기재부 기간제 연구원 채용 자격에 대한 A씨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실제 아주대 재직 시 급여가 기재부 기간제 연구원 재직 시 급여보다 많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전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져왔다. 그러나 경찰은 강 전 후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일까지다.
한편 신전대협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불송치에 대해 고발인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신청 등을 강구했다. 그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지난 9월부로 시행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불가능해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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