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동연 부정채용’ 의혹 제기 강용석,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1.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 “아주대 비서 기재부로 부정채용”
방배경찰서, 지난달 28일 불송치 처분
지난 6월 7일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전 경기지사 무소속 후보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강 전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8일 강용석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강 전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지사(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지만, 경찰은 강 전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강 전 후보는 지난 5월 23일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3사 TV토론회에서 김 지사와 관련해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김 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관여 안했다” “그 직원은 아주대에서 기재부 올 적에 보수가 깍였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생단체인 신전대협은 김 전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고발했으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김 전 지사를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결과 기재부 기간제 연구원 채용 자격에 대한 A씨의 결격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실제 아주대 재직 시 급여가 기재부 기간제 연구원 재직 시 급여보다 많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전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져왔다. 그러나 경찰은 강 전 후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일까지다.

한편 신전대협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불송치에 대해 고발인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신청 등을 강구했다. 그러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지난 9월부로 시행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불가능해졌다.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