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5일 구속 판가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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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날 이임재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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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서울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날 이임재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참사 사흘 전인 지난 10월26일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정보보고서가 작성됐다가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부장은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폐기해야 하는 정보보고서는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회유·종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도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특수본 관계자는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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