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이름세탁 장난질
◆ 필동정담 ◆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정말 만만하게 보는 듯하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쉽게 속는 무지렁이 취급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툭하면 이름세탁 장난질로 국민을 우롱하나 싶다.
불법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천 차단하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명칭만 바꿔 입법 강행에 나서니 황당하다. 법안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냥 포장지만 바꿔 눈속임을 하겠다는 거다. 심지어 포장지와 내용물이 전혀 다르다. '불법행위를 해도 손배 책임을 묻지 말라'는 불법파업 면책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한가. 무엇보다 불법을 막으려 법을 만드는 위정자가 되레 불법을 조장하는 법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해외토픽감이다. 사실 이들은 이름세탁 상습범이다. 넉 달 전엔 종부세를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고 했다. 미친 집값 잡으랬더니 세폭탄으로 사람만 잡는 엉터리 세제가 잘못됐으면 그 세제를 바로잡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징벌적 종부세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달랑 명칭만 손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 불가다. 대선 땐 '국토보유세'를 꺼냈다가 역풍이 불자 여반장하듯 '토지이익배당금제'로 갈아탔다. 국민에게서 뭔가를 뺏는 듯한 '세(稅)'를 뭔가 손에 쥐어주는 듯한 '배당금'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걸 혹세무민이라고 한다. 아무리 급해도 법안 내용과 무관한, 심지어는 정면 배치되는 이름을 법안에 갖다 붙이는 건 대중을 기망하고 농락하는 무도한 행태다. 그런 점에서 '합법파업보장법'은 그렇지 않아도 불법파업을 일삼는 민노총 폭주에 날개를 달아주는 '불법파업 조장법' '국가경제민생파탄법'으로 바꾸는 게 옳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도한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워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저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언론재갈법'이 적정한 이름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계속 지배하기 위한 꼼수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은 '방송장악법'으로 명명하는 게 합리적이다.
[박봉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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