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집무실 100m 인근 집회금지' 행안위 통과

임혜준 2022. 12. 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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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1일) 전체 회의에서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 없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집시법 #용산_대통령실 #대통령_사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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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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