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집무실 100m 인근 집회금지' 행안위 통과
임혜준 2022. 12. 1. 17:29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1일) 전체 회의에서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 없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집시법 #용산_대통령실 #대통령_사저 #집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또 공개된 밀양 성폭행 가해자…피해자 측 "공개 원치 않는다"
-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부산 아파트…시민들 '공분'
- 우드사이드 "동해가스전 장래성 없다"…정부, 강력 부인
- 김호중 출연 규제 해제 청원에 KBS "조치 불가피"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30대…'차선 넘나든다' 시민 신고로 적발
- 올해 중국 수능에 역대 최대 응시생…바늘구멍 입시에 치파오 응원전
-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500원' 폐지한다
-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계속…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 수만 명 몰린 대학축제장서 춤춘 전북경찰청장 "신중하겠다"
- 찰스 3세 초상화 담긴 영국 파운드화 지폐 첫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