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논란, 경남 고성 대독산단 산세공장 입주 취소

강미영 기자 2022. 12.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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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환경오염 논란이 있었던 대독일반산업단지 내 산세공정 시설 입주를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지난달 24일 고시했다.

환경오염 논란은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공장 A사가 지난해 11월 투자 및 입주를 위해 산세공정 추가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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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제공)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은 환경오염 논란이 있었던 대독일반산업단지 내 산세공정 시설 입주를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대독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지난달 24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앞으로 대독산단 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공정,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 입주는 제한된다.

산세공정은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 산을 이용해 표면에 부착된 부산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니켈) 등이 나온다.

환경오염 논란은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공장 A사가 지난해 11월 투자 및 입주를 위해 산세공정 추가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계획을 승인했다.

군에 따르면 A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보전 방안검토서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이 없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도에 제출한 대기 배출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에는 공정 과정 중 특정유해물질(니켈)이 나온다고 기재했다.

이에 군은 거짓 서류를 제출해 부당한 방법으로 인가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건축 승인 취소에 들어갔으며 10월 A사가 자진 철회를 결정했다.

이상근 군수는 “앞으로 기업 유치 시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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