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軍 "공무와 인과관계 없어"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2022. 12.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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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된 후 숨진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을 결국 인정하지 않았다.

1일 육군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위원 5명과 현역 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한다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군인사법 제52조 2항에 따르면 군인이 복무 기간에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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