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헬기’ 사망 여성 2명은 승무원 지인, DNA로 신원 확인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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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탑승자 5명 중 파악하지 못했던 여성 2명의 신원이 유전자 정보(DNA)를 통해 승무원의 지인임이 밝혀졌다.

1일 속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여성 2명이 애초 탑승자로 알려졌던 A 씨(56)와 B 씨(53)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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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불 탄 추락 헬기 27일 오전 강원 양양군 현북면 야산으로 추락한 헬기가 전소된 후 기체 일부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남아있다. 이날 사고로 헬기 탑승자 5명 전원이 숨졌다. 아래쪽 사진은 이날 추락한 헬기(S-58T 기종)의 사고 전 모습. 양양=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서울지방항공청 제공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탑승자 5명 중 파악하지 못했던 여성 2명의 신원이 유전자 정보(DNA)를 통해 승무원의 지인임이 밝혀졌다.

1일 속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여성 2명이 애초 탑승자로 알려졌던 A 씨(56)와 B 씨(53)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장 C 씨(71), 정비사 D 씨(54), 부정비사 E 씨(25)의 시신에 대해서도 DNA 긴급 감정을 통해 원래 파악한 대로 신원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사고가 났을 당시 헬기 탑승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나 추락한 헬기에서는 5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기장 C 씨와 정비사 D 씨 그리고 부정비사 E 씨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나머지 2명의 여성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헬기를 지자체에 임대한 민간 항공업체 관계자들과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계류장 CCTV 내용을 토대로 2명의 신원을 A 씨와 B 씨로 좁혔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사고로 숨진 정비사 D 씨의 지인으로, 사고 당일 D 씨의 차를 타고 계류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황상 숨진 2명이 A 씨와 B 씨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지만 시신 소훼 정도가 심한데다 차량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는 등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 DNA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사망자들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에서 채취한 DNA 정보와 유가족들의 DNA 정보 그리고 시신에서 채취한 혈액을 대조한 결과 모두 신원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사망자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서 이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족들은 현재 양양장례문화원에 안치돼있는 시신을 인계받아 고향으로 옮겨 장례를 치를 것인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50분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었으며, 사고 당일 공중에서 산불 취약지 예방 활동을 벌이는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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