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정훈 2022. 12. 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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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최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매년 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성폭력 민원이 전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택시 기사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이 승객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성인지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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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최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매년 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성폭력 민원이 전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택시 기사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이 승객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성인지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2.12.1 [양정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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