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협상 난항···노조 “협상 결렬 땐 2일부터 무기한 파업”

윤희일·강정의 기자 2022. 12. 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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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대비 비상수송체계 돌입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민영화·구조조정 규탄 2차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전동차와 열차의 지연운행에 따른 출·퇴근시 교통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2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4시간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실무교섭을 벌인 데 이어 오후 4시20분부터 본교섭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0여분 만에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이날 나희승 코레일 사장과 박인호 철도노조위원장 등이 교섭에 나섰다.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코레일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코레일 측의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 측이 사측에서 진전된 안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은 “파업에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사권자의 주관성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지금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에는 노조 조합원 2만2000여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 당초 계획대로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건 2019년 11월 이후 3년만이다.

코레일은 파업 시 동해선을 포함한 수도권 전동차는 평소 대비 75.1% 운영된다고 밝혔다. 출근시간에는 89.6%, 퇴근시간에는 82.8% 수준으로 운행률을 높인다는 것이 코레일의 계획이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3·4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가 전체 운행 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은 30% 수준이다.

KTX 등 열차 운행도 단축된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KTX는 평소 대비 67.5%, 일반열차는 58.2%, 무궁화호는 62.5% 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출입품과 산업필수품 등을 수송하는 화물열차는 26.3% 운행하게 된다.

철도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에도 일정 수준의 인원은 근무해야 하는 만큼 모든 열차가 멈춰서지 않는다. 다만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 또는 KTX 등의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909명, 대체인력 4610명 등 총 1만4519명으로 평상시 인력인 2만3995명의 60.5% 수준”이라며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 법정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인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경 모습. 코레일 제공

코레일은 홈페이지(lets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을 통해 파업 시 열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는 제한하고, 이미 예매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파업 예고 기간의 승차권 환불(취소)이나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하며,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승차권에 한해서도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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