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일 국토위 소위서 '안전운임제' 법안 심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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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토위 소위 열어서 안전운임제 관련한 법안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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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협상과 법 개정 나서야"
(서울=뉴스1) 김경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토위 소위 열어서 안전운임제 관련한 법안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형식적인 대화 외에는 일방적인 업무 개시 명령만 내리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하며 협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강경한 정부 방침에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 겁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으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저쪽(여당)에선 파업이 종료되지 않은 한 법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당 방침이 있다"며 "(국민의당은) 내일 회의가 개의 되더라도 참석은 못 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돼 있다"면서 "2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1차 면담에 이어 전날 이뤄진 2차 교섭 역시 결렬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 확대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을지로위원회는 "정부는 보여주기식 교섭이 아니라 지난 6월 노정합의 약속을 책임지는 자세로 화물노동자와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만약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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