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강장서 성추행하고 달아난 충북교육청 6급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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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승차하려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났던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6급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1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에 타려는 여성을 추행한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A씨(51·시설관리직 6급)의 징계위원회를 11월30일 개최해 해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버스 승강장에서 3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났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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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버스에 승차하려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났던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소속 6급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충북교육청이 성 비위자 공직 배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제로 공직에서 배체된 첫 사례다.
1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에 타려는 여성을 추행한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A씨(51·시설관리직 6급)의 징계위원회를 11월30일 개최해 해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버스 승강장에서 3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났다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징계위 처분이 과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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