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학력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에 벌금 2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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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57)에 대해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 남원시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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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최경식 남원시장 첫 재판서 '무죄' 주장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57)에 대해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 남원시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이날 최 시장 측 변호인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최 시장 측이 사실 관계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빚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고, 소방행정학 전임교수를 맡은 경력이 있다"며 "학위명이 소방학 박사일뿐 오히려 세분화된 전공명을 기재했다고 위법이라는 것은 선거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광대가 학위명을 2011년까지 소방행정학으로 표기하다 이듬해 소방학으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최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와 명함 등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표기한 건 지난 4월14일이 제일 늦다"며 "이는 당내 경선이 있기 10여 일 전 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선거법 250조 1항 당선 목적이 아닌 3항 당내 경선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홍보해왔고, 학력 기재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후보자가 된 이후로는 공보물과 선거벽보에 정확한 학위를 기재했다는 점에서 애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 올곧고 바르게 살아왔다"며 "20여년 전,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정치에 대한 꿈을 꾸게 돼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선거 준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남원시를 시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9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이날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았다.
검찰은 실제 학위는 소방학 박사이나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최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남원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민선 8기 리더십 영향 우려' 등 취재진 질문에 "시민들께 상심시켜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대검 차장검사 출신 조남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요즘 시대에 전관예우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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