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결론 촉각

정유림 2022. 12. 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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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을 결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반 이용자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를 통해 가맹택시(카카오 T 블루)와 비가맹(일반) 택시를 부를 수 있다.

이어 "제재가 가해지면 택시 기사 입장에선 일정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카카오모빌리티와 굳이 가맹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길 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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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고 접수 후 관련 절차 진행 중… 심의 앞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을 결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안은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에 배차(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4월말 공정위 조사관은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했다.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이 사안은 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확한 심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 이용자는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를 통해 가맹택시(카카오 T 블루)와 비가맹(일반) 택시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승객이 '카카오 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가맹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하며 배차상으로 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가 꾸려졌고 올 4월 한 달 간 발생한 카카오 T 택시 콜(호출) 발송 이력 데이터 17억건을 전수 조사해 택시 영업 방식(가맹 또는 비가맹)과 상관없이 알고리즘상으로 배차 차별이 없었단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이 승객 호출을 더 많이 수락한 기사가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로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반택시는 목적지를 확인하고 기사가 '수락' 버튼을 눌러 승객 부름에 응하는 반면, 가맹택시(카카오 T 블루)는 배차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만큼 결국 다시 가맹택시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냐는 반박이 제기되며 논란이 평행선을 달렸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배차 알고리즘 상에 차별이 없었단 결과가 나온 만큼 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애매한 상황이 되긴 마찬가지"라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시정조치가 내려진다고 가정하면 무언가를 고치라는 뜻일 텐데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가 가해지면 택시 기사 입장에선 일정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카카오모빌리티와 굳이 가맹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길 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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