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골목길에 3살 딸 버린 엄마...선처된 까닭은

이진경 2022. 12. 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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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의 한 골목길에 세살배기 딸을 두고 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0대 외국인 여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8월 서울 명동 길거리에 데리러 온다는 말을 남긴 뒤 세 살배기 딸을 두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이 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A 씨는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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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서울 명동의 한 골목길에 세살배기 딸을 두고 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0대 외국인 여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3살 남짓한 피해 아동을 골목길에 내버려 두고 가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A 씨가 강제퇴거 돼 피해 아동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 당시 A 씨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친언니가 양육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

A 씨는 지난 8월 서울 명동 길거리에 데리러 온다는 말을 남긴 뒤 세 살배기 딸을 두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의 사실혼 배우자는 2019년 출산 직후부터 도박에 돈을 탕진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모녀를 방임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이 없던 A 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했지만 지난 4월 부친이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경제적 도움마저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이 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A 씨는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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