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딸 면전서 아내 살해 후 장모에 흉기 휘두른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현화영 2022. 12. 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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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살해한 후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10세 된 딸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8월4일 오전 0시3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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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10세 된 딸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8월4일 오전 0시3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에 강도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서는 모두 자백했지만,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모아둔 재산이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꼭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했다.

결심공판을 지켜본 피해자(A씨의 아내)의 남동생은 “누나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돼 가슴이 너무 아프다. 살해될 뻔한 어머니도 보복이 걱정돼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이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건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10살 조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삼촌으로서 걱정”이라며 피고인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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