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흉기로 살해 40대 군청 직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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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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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0시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직원 B(5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 등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잠긴 방 안에서 잠든 아내를 보고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4㎞가량 차량을 몰고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부인은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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