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 결정…순직 불인정(종합)

허고운 기자 2022. 12. 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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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오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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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 사망'은 인정…유가족 요청시 재심사 가능
변희수 하사.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육군은 1일 "오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나 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엔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변 하사는 이전까지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으나 이번 심사로 '군 복무 중 죽은 일반 사망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군 관계자는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해 3월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지 1년 9개월 만이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1년 2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2월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추모글을 적어 붙이고 있다. 2022.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작년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25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위윈회는 변 하사 사망 사건에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망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망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작년 2월28일 이전인 2월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변 하사가 민간인이 아닌 군인 신분으로 숨졌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 하사 사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조치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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