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진구 기자, 오세훈 부인 수업에도 무단 침입…불구속 기소

신정은 기자 2022. 12.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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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강 씨는 방실침입죄 혐의로 전날(1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말 송 교수의 수업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씨는 6·1 지방선거 기간 중 송 교수와 자녀의 '엄마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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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운데)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수업에 무단침입하려 하는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강 씨는 방실침입죄 혐의로 전날(1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말 송 교수의 수업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씨는 6·1 지방선거 기간 중 송 교수와 자녀의 '엄마찬스' 등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교수 측은 강 씨가 수업이나 연구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의 연구실에도 찾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 씨를 상대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습니다.

한편 강 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 측은 "(당시 제기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상 확인을 위한 취재활동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알림
보도 이후 강진구 기자는 취재진에 "당시 문을 두드리고 연습실에 방문해 송 교수를 찾았고, 통상적인 취재 활동에 대해 검찰이 방실침입죄로 기소한 것에 유감"이라며 "함께 송치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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