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순항'…근거 조례 제정 추진

이호진 기자 2022. 12.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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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시정연구원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설치 근거가 될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돼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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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원 발의 설립 조례안 상임위 원안 통과
내년 상반기 타당성 검토 용역…구체계획 수립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시정연구원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설치 근거가 될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돼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1일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조성대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는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과 연구원 운영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 사업 영역 등이 규정돼 있다.

주요 사업 영역은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관련 조사·연구, 시 및 시의회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로, 그동안 전문성이 떨어졌던 일부 외부 용역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정부·지방자치단체·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사업,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운영 등 사업 영역을 폭넓게 규정해 지자체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성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날 상임위 심의를 무사히 통과한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9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연구원 규모와 예산 출연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라며 “시정연구원 타당성 검토 용역에 3~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도 있어 실제 설립까지는 1년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광역 단위로는 경기연구원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수원시정연구원과 용인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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