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온라인 청원 서비스 ‘청원24’ 개시

이지성 기자 2022. 12.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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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도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원을 신청·접수하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은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 여부 결정, 청원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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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24’ 서비스 처리 절차. 자료 제공=행정안전부
[서울경제]

앞으로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도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인 ‘청원24’를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나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접수하고 처리 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청원을 신청·접수하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청원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돼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청원인이 원할 경우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단 공개 청원 대상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나 공공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청원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행안부는 청원24의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 9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청원법에 따르면 각 청원기관은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 법령상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다.

특히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은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각 청원기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절반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 여부 결정, 청원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 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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