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적장애 이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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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조카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모에게 잘못했고 이모를 사랑한다"며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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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조카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1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었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모에게 잘못했고 이모를 사랑한다”며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며 “스스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그 누구의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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