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923명은 정규직”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2. 12. 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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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7년 만에 정규직 인정 판결
“원고, 현대제철 근로자 맞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 92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소송제기 7년만에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2명을 제외하고) 원고들은 근로자들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면서 “(2명을 제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고 2명은 변론 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나 구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 923명은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20곳 소속이다.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500여명은 파견 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동안 판결에서 원청과 협력업체는 제철소 특성상 유기적인 협업적 분업관계라고 판단했고, 포스코나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원청은 MES시스템 등으로 협력업체를 지휘·명령한다고 봤다”면서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운송으로 현대제철은 각 업무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 지휘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이후 일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최종 원고는 927명으로 줄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제철에서 세운 자회사로 일부 직원이 넘어가면서 소 취하가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청사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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