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마약사범 엮인 보이스피싱 조직 30명 검거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기,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8명은 구속 기소,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 A(35)씨와 B(37)씨 그리고 국내 총책 C(39)씨 등은 2013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피해자 23명을 속여 약 9억5000만원을 갈취했다. 현재 검거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 합수단은 지난달 28일 기소 중지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에 조직폭력배가 연루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부산 조폭 ‘동방파’의 두목 D(54)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알선한 대가로 약 1억7000만원을 챙겨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부산 조폭 ‘칠성파’의 행동대원 E(41)씨는 C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의 유심을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일당들은 마약범죄를 함께 저지른 것도 알려졌다. 환전책 F(42)씨와 현금수거 및 공문서위조책 G(37)씨 등은 국내 총책 C씨와 함께 필로폰 투약 및 수수로 오랜 기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합수단은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약 2000만원을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조직폭력배 연루와 마약범죄 사실 확인까지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전국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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