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여대, 김건희 논문 본조사 하지 않기로 결정… 검증 시효 만료 판단

양다훈 2022. 12. 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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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여자대학교가 '논문 위조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경인여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인여대 측은 연구윤리 규정상 '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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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경인여자대학교가 ‘논문 위조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경인여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인여대 측은 연구윤리 규정상 ‘제보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문은 김 여사가 경인여대 한 교수와 함께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것인데 김 여사는 이 논문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논문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가 2008년 11월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에 있는 표본을 가져온 것이고 실제 조사 없이 임의로 작성됐다는 위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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