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연 6% 초과 이자 지원'…하나은행, 금융비용 지원제도 실행

신병남 기자 2022. 12.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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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취약차주 이자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비용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연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한 연장 대상 차주는 6%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 내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자동 상환해 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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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하나은행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하나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취약차주 이자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비용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629점 이하인 저신용자 △3곳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80% 이상인 KCB 신용평점 697점 이하 다중채무자 등이다.

이들 중 연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한 연장 대상 차주는 6%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 내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자동 상환해 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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