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 의견서 보니.."법률 위반 너무나 명백"[백운기의 시사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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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견서를 일람했다며 "굉장히 정확하게 무슨 법령에 무슨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률 검토의 안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 생명의 담보자다. 그걸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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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견서를 일람했다며 "굉장히 정확하게 무슨 법령에 무슨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률 검토의 안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 생명의 담보자다. 그걸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안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그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법적 의무가 지어지는 존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박근혜 전 정부 때도 이태원에 대해서는 경비력을 충분하게 다 세워뒀었다. 전례에 비춰보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죄로 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법률 위반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탄핵소추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뭉개고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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