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불법 요양병원 개설` 또 무죄?…15일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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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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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한 혐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만든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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