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윤일지 기자 2022. 12. 1.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남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폐수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장등록 제조업소, 보일러 설치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남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비용 절감, 입지불가 등의 사유로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해 환경을 파괴하는 단속 사각지대 업체를 사전에 적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폐수 등)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장등록 제조업소, 보일러 설치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이다.

중점 검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남구는 무허가 배출시설 등으로 적발 시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으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야별 자체진단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관련법령 및 관리요령을 안내해 자발적인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1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