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교보생명 가치평가 관련 징계 적법” 반박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2. 12.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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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사에게 ‘조치없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부실 징계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한공회는1일 발표문을 통해 “지난 2월10일 교보생명의 고발로 검찰이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윤리조사심의위원회(윤조심위)와 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 각각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내년 2월 1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전날 교보생명이 재판 중인 회계사들에 대해 한공회가 부실한 제재를 진행했다며 재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교보생명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함께 풋옵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한공회도 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공회는 “공인회계사 징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윤조심위와 윤리위의 심의·의결 등 다중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이 같은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한공회는 “윤조심위의 이 사건 조사위원은 교보생명과 안진회계법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요구, 질의와 답변요청 등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다”며 “교보생명의 진정서, 공소장, 가치평가보고서, 조서, 피조사자들의 문답서 등에 관한 검토 등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최선의 전문가적 자료 검토와 판단을 했다. 부실 징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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