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이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25년형

김성현 기자 2022. 12. 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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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지적 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1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모친과 함께 모텔을 운영한 피고인이 평소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며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그 누구의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쯤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이모 B(60)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잘못했지만, 사건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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