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한 불법체류 외국인…경찰,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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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37·태국 국적)를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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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37·태국 국적)를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같은 국적 B씨(27)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1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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