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일반사망'(종합2보)

김지헌 2022. 12. 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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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군인 신분 사망'은 인정
군사망규명위, 지난 4월 '순직으로 심사하라' 국방장관에 요구
강제 전역 조치 입장 밝히는 변희수 부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전까지 변 하사는 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다.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강제전역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봤고,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지휘함으로써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육군도 순직 결정으로 망자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침해나 관리소홀 등이 수반된 자해사망 군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이번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당시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판단과 같은 내용이다.

고 변희수 하사 지지 광고, 이태원역 게시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수습기자 =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게시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를 추모하고 지지하는 지하철역 광고. 이태원역 1·4번 출구 방면 벽면에 게시된 광고에는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변 하사의 사진이 담겼다. 2022.2.28 hoghug@yna.co.kr

변 하사 사망 시점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군 복무 중 숨졌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돼 논쟁이 있었던 대목이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어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변 하사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의 사건 경위 정리 부분에는 사망 일자가 시신 발견 날짜인 '3월 3일'로 기재됐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변 하사가 지난해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정상 전역 명령'을 지난해 12월 내린 바 있다.

이 명령은 변 하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숨진 것이고, 사후 법원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정상 전역한 상태였으며 따라서 순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졌다.

군사망규명위는 심사 요구 당시 3월 3일이라는 날짜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군이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것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군이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2019년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그해 2월에는 법원이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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