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동안 새벽방송 못한다, 왜?

연희진 기자 2022. 12. 1.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 재승인 심사 비리에 연루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사장이 유죄 확정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새벽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누락해 제출했다.

과기부는 2016년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오전 8~11시, 오후 8시~11시 영업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롯데홈쇼핑 사옥./사진제공=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비리에 연루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사장이 유죄 확정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새벽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누락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강 전 사장은 공정한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회삿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횡령, 압수수색 시 비서에게 업무파일 등을 지우라고 시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과기부는 2016년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오전 8~11시, 오후 8시~11시 영업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9년 과기부는 수위를 낮춰 6개월간 매일 오전 2~8시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두 번째 영업 정지 처분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