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소재' 다시 항소심 올라 공방

최성국 기자 2022. 12. 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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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 붕괴 참사 판결이 항소심에 올라 참사 책임 소재와 책임자 처벌 수위가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은 1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붕괴 참사와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소홀로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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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현산 등 피고 측 '양형부당·사실오인' 각각 항소
'과다 살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5층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법원 관계자 등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 붕괴 참사 판결이 항소심에 올라 참사 책임 소재와 책임자 처벌 수위가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은 1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붕괴 참사와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피고는 현대산업개발, 한솔산업, 백솔산업, 감리사 차모씨(60·여), 현대산업개발 당시 현장 소장 서모씨(58), 현산 공무부장 노모씨(58), 안전부장 김모씨(57), 재하청 철거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조모씨(48), 철거공사를 담당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50),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29) 등이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소홀로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지난 9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3년, 백솔기업 대표 조씨에게 징역 3년6개월, 감리사 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현산 공무부장 노씨는 금고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 안전부장 김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씨는 금고 2년에 집형유예 3년,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000만원, 한솔과 백솔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같은 1심 선고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솔산업을 제외한 피고 7명과 현산, 백솔산업을 상대로 각각 항소했다.

백솔산업을 제외한 각 피고들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학동 붕괴 참사의 항소심은 '과다 살수가 붕괴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 피해를 미쳤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검사 측은 "피고들은 공모를 통해 평소에 2~3배 가량 과다한 살수를 했고, 이 살수로 건물에 가해지는 가중이 높아져 붕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서 "무전기를 주지 않고 일용직 노동자 2명을 형식적인 신호수로 배치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산은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명확히 가지게 됐다"며 "일부 피고는 17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산 측은 "1심은 현산 등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으로, 해체 공사 도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적용하는 근거 법률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별도로 원심은 충격 하중 계산 공식에 오류가 있는 등 부족한 증거를 자료로 사실을 오인했다"고 반박했다.

한솔 기업 측은 "붕괴 원인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과도한 살수가 붕괴 원인으로 작용했고, 해체계획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는 등 붕괴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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