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시간 방송 금지”
강현구 전 사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다. 다만 언제부터 방송 송출이 중단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방송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뿌린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롯데홈쇼핑은 그 해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렸고, 정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하지만 2016년 감사원 감사로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 모두 패했다. 롯데홈쇼핑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처분이 현실화하면 홈쇼핑 채널로서 고객의 신뢰를 상실할 뿐 아니라 매출액 기준 1211억원, 영업이익 기준 363억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전 2∼8시 사이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도 피해를 본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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