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기약 생산량 점검 나선다…제약사들 “약값 인상 효과 미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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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외 18개 제약사에 월별 감기약 생산·수입 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1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트아미노펜 650㎎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약사 18개사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및 긴급 생산·수입 명령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내외 제약사 18곳은 아세트아미노펜 650㎎ 약가 인상에 따라 제품 생산 증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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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월별 생산·수입 가능·예정량 제출
1일부터 약가 최대 39원 인상…60% 공급 확대 약속
“약값 인상 효과 미미…일반약과 격차 커”
정부가 국내외 18개 제약사에 월별 감기약 생산·수입 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이달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약값을 올리면서 최대 60%까지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제약사들은 약값 인상을 반기면서도 인상 폭에 대해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트아미노펜 650㎎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약사 18개사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및 긴급 생산·수입 명령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수입 계획 보고와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 생산·수입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매월 7일을 생산·수입 결과 보고시한으로 정하고 첫 보고를 이달 7일까지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생산량과 수입량, 국내 판매와 수출량, 재고량을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제약사들의 대해 벌칙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르면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명령이 약값을 올린 제약사들이 생산을 늘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을 1정당 50~51원에서 70~9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새로 결정된 약값은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적용하며 내년 12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70원으로 적용된다.
국내외 제약사 18곳은 아세트아미노펜 650㎎ 약가 인상에 따라 제품 생산 증대를 약속했다. 상한금액에 따라 공급량을 최대 60%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4500만정 수준이었던 월평균 생산량을 7200만정으로 늘릴 계획이다.
제약 업계 안팎에서는 약가 인상은 반길 일이지만, 인상 폭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와 일반의약품 간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초 국내외 제약사는 1정당 51원 수준인 조제용과 일반용(200원)과 격차를 좁히려면 1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결정된 인상 금액은 30원대로,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한 통에 수백개씩 들어가는 반면 개별 포장하는 일반의약품은 6~8정에 불과하다”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약가를 인상했더라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일반의약품을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처방이 많은 제품과 적은 제품 간 인상률 격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처방 규모와 인상률에 따라 수익이 커지는 구조라서 상위 업체의 독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은 1정 가격이 51원에서 90원으 76.5%의 인상률을 나타냈다. 반면 동구바이오제약의 타이몰은 51원에서 70원으로 올라 인상률이 37.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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