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X그룹, “스카이72,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 모델 만들 것” (종합)

조용철 2022. 12.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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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옛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1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상고심 선고결과에 대해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X는 연간 45만명에 달하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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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옛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1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상고심 선고결과에 대해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직원들과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유휴지였던 토지 일부를 골프장 부지로 임대하기로 하고, 2002년 7월 사업권을 스카이72에게 넘겼다.

당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맺은 사업협약은 토지 사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만 공항시설 확장 계획 변동으로 토지 사용기간이 단축된다면 양측이 상호 협의해 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스카이72는 이 토지에 골프장을 짓고 운영해왔다.

문제는 2020년 12월 31일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거졌다. 공사는 토지 사용기간 종료된 이상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라고 했으나,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착공 연기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활주로 착공계획의 변경 만으로 공사가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의무를 진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사용기간은 종료됐다는 취지다.

지난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X는 연간 45만명에 달하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000여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고용문제와 직결되고 입점 업체, 협력업체들의 영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육시설업 변경 등의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KX 관계자는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공방이 끝나 매우 다행스럽고, 하루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종사자들의 고용문제 역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승계 방침을 밝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KX는 스카이72가 72홀 규모의 수도권 최대 대중제 골프장이자, 한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 인접한만큼, 완벽한 코스와 시설 관리로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제대회 유치 및 주니어 선수 육성 등 한국 골프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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