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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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받지 못했다.
변 하사의 강제전역 판단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재심사 요구도 무위가 됐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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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받지 못했다. 변 하사의 강제전역 판단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재심사 요구도 무위가 됐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를 내렸다. 당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은 변 하사 사망 7개월 후인 지난해 10월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국방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지만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는 불발됐다.
이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결과,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변 하사가 현역 복무 중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며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은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심사에서 변 하사가 군 복무 중 숨진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조위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고 육군은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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