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폭행치사 혐의 30대 여성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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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모 B(60)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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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왜소하고 지병 앓고 있는 피해자의 공포 상상 어렵다"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친과 함께 모텔을 운영한 피고인이 평소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며 "스스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그 누구의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모 B(60)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소하다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자 폭행했다. 또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CCTV를 증거 인멸하고도 현재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분은 잘못했지만, 사건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모에게 잘못했고 이모를 사랑한다"며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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