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서울청 전 정보부장·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강주헌 기자 2022. 12.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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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1일 오전 경찰 측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이 전 서장을 포함해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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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서장은 지난 21일에도 특수본에 출석한 바 있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1일 오전 경찰 측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이 전 서장을 포함해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4명이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핼러윈 기간 전 기동대 배치 요청 여부를 두고 서울경찰청과 이 전 서장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현장 치안 책임자였던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참사 전 두 차례나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했으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그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서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내면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고 이태원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발생 후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날(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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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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