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전자 검사 의뢰한 전 성남시의료원장 검찰 송치

천의현 기자 2022. 12. 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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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에 비치된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용한 뒤 불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이중의(59) 전 성남시의료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또 경찰은 유전자 검사기관을 상대로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유전자 검사비를 대납한 고압산소치료기 제작업체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남시의료원 감사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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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효과 확인하겠다며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검사 받은 혐의
검사비용 의료장비 제작업체에서 대납 확인

[뉴시스DB]성남의료원 전경.


[성남=뉴시스]천의현 기자 = 의료원에 비치된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용한 뒤 불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이중의(59) 전 성남시의료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생명윤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원장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남시의료원에 비치된 고압산소치료기를 사용한 뒤 효과를 확인하겠다며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검사를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비는 고압산소치료기 제작업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8월 의료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여 이 전 원장의 생명윤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유전자 검사기관을 상대로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유전자 검사비를 대납한 고압산소치료기 제작업체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남시의료원 감사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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