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제8차 보상법 행안위 통과…부상자회 '환영'

이수민 기자 2022. 12. 1.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이 보상받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을 2023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이 보상받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을 2023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과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시 태안군)이 각각 동일한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2건에 대해서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이 기존(2015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에서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된다.

또 보상심의위원회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상금을 지급 받을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기존 구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이 신설 추가돼 제8차 보상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보상이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법안을 발의하고 행안위를 통과하기까지 밤낮으로 노력해주신 성일종 의원과 민형배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신적 피해보상 재판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5·18유공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