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직무 배제

한귀섭 기자 2022. 12.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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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대변인직에서 즉시 배제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변인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면서 "당분간 대변인실은 부대변인 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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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전경.(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대변인직에서 즉시 배제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변인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면서 “당분간 대변인실은 부대변인 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지검은 지난달 30일 6·1 지선에서 교원 신분으로 강원도교육감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도교육청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도교육청 대변인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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