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수문 열어 두꺼비 떼죽음...60대 남성 기소

이승규 기자 2022. 12.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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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빠져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두꺼비 올챙이를 구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 직원 등이 올챙이를 물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있다. /대구 수성구

수문을 열어 연못에 서식하던 두꺼비 새끼들을 말라죽게 한 60대 남성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조용우)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망월지 수리계(水利契·수리 사업을 위하여 조직한 모임) 대표인 A씨는 지난 4월 망월지 인근 수문을 개방해 물을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수위를 낮춰 두꺼비 올챙이 떼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망월지 생태용역 조사 결과 이 올챙이들은 수분 부족으로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구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성구가 A씨에게 “수문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를 하겠다”며 수문을 개방했다.

두꺼비 올챙이가 집단 폐사하자 수성구 측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양수기와 살수차 등을 동원해 망월지에 물을 계속 공급하는 한편 수초에 갇힌 두꺼비 올챙이를 옮기는 등 두꺼비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두꺼비는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이를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생물을 해치는 환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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