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관계 없어”
전공사상심의위 ‘일반사망’ 결정
1일 육군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위원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한다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면서 “다시 한번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군인사법 제52조 2항에 따르면 군인이 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통상 ‘순직자’로 분류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날 심사는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지난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렸다. 또 지난 4월 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에 따른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했다. 당시 변 하사는 강제전역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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