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천호성 교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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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아온 천 교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지난해 7월 선거운동 기간 전 전북미래교육연구소 가입 신청서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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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아온 천 교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지난해 7월 선거운동 기간 전 전북미래교육연구소 가입 신청서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천 교수가 범행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 주장과 관련자 진술 및 증거자료가 부합했다”면서 “전북미래연구소도 유사선거사무소로 평가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고 불기소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회계책임자와 교육공무원 등 3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께 공모를 통해 선거운동기간 전 천 교수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북미래연구소 가입서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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