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단말기 광고, 불법입니다" 금감원, 미등록 업체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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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단말기' 광고로 소상공인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는 미등록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절세단말기 광고 업체 43개사를 추려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절세단말기 광고를 하는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43개사에 대한 명단을 받았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이들 업체의 명단을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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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절세단말기' 광고로 소상공인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는 미등록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절세단말기 광고 업체 43개사를 추려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절세단말기 광고를 하는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43개사에 대한 명단을 받았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이들 업체의 명단을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카드매출을 현금매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도와준다며 주로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삼고 광고를 해오고 있다. 절세 효과를 홍보하며 7~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직접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단말기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과 매출전표를 분석한 결과,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의 불법 행위에 연루돼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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